심평원 약평위, 파드셉·메탈라제 등 급여 적정성 인정

블린사이토주 사용 범위 확대 승인… 베오바정 등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가능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과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등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신규 약제의 급여 적정성과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에서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병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메탈라제주사(테넥테플라제)는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타브너스캡슐(아바코판)은 활동성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치료에서 급여 가능성이 확인됐다.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정'을 비롯한 2개 품목과 MRI 조영제 '엘루시렘주사' 등 8개 품목은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됐다.

기존에 등재된 위험분담계약 약제 중에서는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성인 및 소아 환자 중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관해 공고요법에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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