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의사회, 이종열 회장 선출

의료인 중복처벌금지법안 입법화 촉구

▲수영구의사회 이종열 신임회장/좌, 최정석 회장/우

부산시 수영구의사회(회장 최정석)는 지난 28일 오후 7시 호르메스호텔에서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종열 회장 선출 및 ‘의료인 중복처벌금지법안 입법화의 건’을 시회 상정안으로 채택했다.

최정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2년동안 회장 직무에 회원들의 많은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작년 12월 의사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감사와 본회 참여 회원들이 일간지 1면톱기사로 실려 자랑스럽고 이달에 있을 부산시의사회장 선거제도가 대선거구제도로 바뀌는 만큼 대의원과 회장선거에서 능력있고 훌륭한 분들이 당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한방난임사업이 중지됐고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이 거의 완성단계까지 왔다”면서 “원로회원의 밤을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협회비 납부율이 50%에서 67%로 수직상승해 협회장 선거권자 비율 상승으로 이어져 부산시의사회의 협회 영향력이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회원 권리신장 폭이 훨씬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에 들어가, 손성대 총무이사의 사회로 총회원 316명 중 28명 참석, 145명이 위임된 성원보고에 이어 안건심의에서 천만희 감사의 적정한 회계처리 평을 담은 감사보고와 2016년 세입·세출결산서, 2017년 세입·세출가결산서, 2017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천 8백만여 원의 2018년도 예산안과 회원단합 등반대회, 의료기관의 제세재에 대한 개선점, 전회원 학술강연회,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과 공제회 활용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임시의장에 배완수 고문을 지명하고 유성종 고문 등 5명을 전형위원으로 선정하여 신임회장에 이종열 부회장과 대의원13명을 선출해서 총회 인준을 받았다.

이어 의안심의에서 ‘현실에 맞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개정의 건(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의료인 중복처벌금지법안 입법화의 건’, ‘문재인케어 반대의 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경유 법제화의 건’를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채택했다.
 
특히 김해송 시회 부회장은 37대 부산시의사회장에 도전하고, 최정석 수영구의사회장은 21대 총회의장 입후보를 위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이날 최정석 회장은 수영구청장에게 수영희망다리놓기성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한편, 개회식에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 박현욱 수영구청장, 김해송 시회 부회장, 최정석 수영구의사회장, 이종열 부산의사신협 이사 겸 부회장, 김익모 시회 고문, 안재진 수영구보건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로써 부산시의사회 산하 구군의사회총회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날 수상자는

▲수영구의사회장 감사장 : 유재민(유재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수영구의사회장 감사패 : 김영주 주무관(수영구보건소)

▲부산시 수영구청장 표창패 : 임문섭 (좋은강안병원 지료과장), 윤태득(수영윤내과의원), 김성태(하나마취통증의학과)

▲이종열 신임회장 감사패 : 최정석 회장(상쾌한병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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