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민간지원단 교육

HACCP 비적용 영세한 식품·축산물 제조업체 안전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교육을 4월 11일 부산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은 영세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12명이 실무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위해예방관리계획: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인 이물, 식중독균을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주요 내용은 △2017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실적 △2018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계획 △민간지원단 세부운영방안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고 밝혔다.



류용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관련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부산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류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