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이언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1998110분의 10에서 2001108분의 8, 2007106분의 6, 2014105분의 5, 2016103분의 3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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