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사회, 의협의사결정 상임이사회 거쳐야

의협건의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폐지안 주장

부산시 금정구의사회(회장 심우영)는 지난 31일 오후 7시 상남국제회관에서 3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심우영 회장 선출 및 ‘부산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을 시회 상정안으로 채택했다.

▲심우영 부산 금정구의사회장

심우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대한문집회 등 행사모임에 적극참여한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특히 연말에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사건은 충격적이었으며 무방비한 진료실 여건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다사다난했던 해는 보내고 황금돼지해를 맞아 쨍하고 해가 뜨는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새해덕담을 전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는 저수가 의료환경, 진료실 안전문제, 보장성강화정책 강행,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여건 등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의료계의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협은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의 근본이 수가정상화에 있음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 중에 있다.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과 의협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해당지역의 참여 및 관심과 적극 협조를 바라고 몽골의료봉사로 국위선양과 의료현안에 대한 전문가 인재양성,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신설운영했으며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김세연 국회의원은 “작년부터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내정돼 있어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성강화정책, 의료수가를 높여야 하는 의사회의 현실적 고충을 잘 알고 있으니 체계적이고 효과적 접근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며 “진료실 폭력사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 위원장이 되면 강경한 입법활동에 전념해 지역구민에게 보답하겠다”고 인사말로 화답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구민인 회원들과 함게하니 기쁘고 구청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구정을 살피겠다”고 축사를 했다.

박권희 신협대표감사겸 본회 고문은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여서 유수금융기관들이 당기순손실이 속출하고 있지만 부산의사신협은 비과세혜택 등 높은 수익률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메리놀병원장례식장 운영 등의 수익사업과 가족같은 운영방침으로 새로운 수익창출 및 복지사업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본회의에 들어가, 김진구 총무이사의 사회로 총회원 277명 중 위임포암 1421명 참석한 성원보고와 안건심의에서 김부민 감사의 집행부의 예산절감 노력한 감사보고와 2017년 세입·세출결산서, 2018년 세입·세출가결산서, 2018년 의쟁투기금 결산서를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 을 전회원 참여 회원의 밤(추계학술대회) 개최(11월 중), 의료기관의 제세재에 대한 개선점, 전회원 학술강연회 연수교육,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과 공제회 활용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안과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3천 8백만여 원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금정구의사회장 공로패 수상 : 홍석원 감사(밝은홍안과의원)(중앙)

의안심의에서 대의원총회서 결의한 사안은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서 번복하지 못하고 집행부는 반드시 총회릃 열어 번복해야 한다는 회칙 신설안,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안, 3년 이상 의협 및 시회비 미납 시 대의원 피선자격 제한 등은 시의사회 건의안이고, 전국의사 집회 시 최소 1개월 전 공지 및 집행부의 면피성 집회금지, 주요 의사결정은 의협상임이사회를 거치되 소수이사만으로는 결정금지 권고안,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은 국가책임,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폐지건 등은 의협건의안으로 채택했다.  

한편, 개회식에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김세연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박권희 신협대표감사겸 본회 고문, 전진호 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 김기철 시회 기획조사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류용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관련태그
부산시의사회  금정구의사회  심우영 회장  특별사법경찰관 폐지  류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