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 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해외제약전문가 해외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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