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현장 검사 제도개선 필요

법률상 장부 보관 의무 2년인데 식약처는 정기 감사를 3년에 1회로 변경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취급 보고 관리를 위한 정기 현장 감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학술 목적으로 마약류 사용을 허가받은 학술연구자(이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의 양수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 및 마약류 사용기록서(이하 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장부를 ‘2년’동안 보관해야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관리할 의무를 지며 2년에 한 번 정기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NIMS와 장부의 일치 여부, 재고량 등을 파악하는 현재의 정기 감사 방식으로는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NIMS와 장부 기록을 일치시키고 재고량만 맞춘다면 마약류를 유출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 A대학교 연구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A대학교 내부 기록지에 따르면 해당 연구팀은 지난 2018년 8월 진행하던 동물 실험을 종료하면서 항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NIMS 및 장부에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A대학교 측은 약 2주 후 진행된 다른 동물 실험에서 사용된 항정신성의약품 양을 보고할 때 그 전 실험에서 사용한 양을 합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사용내역의 미기재, 정확하지 않은 사용 내역 보고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팀은 2019년 10월 실시된 식약청 정기 현장 감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고발과 수사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정기 현장 감사에서는 NIMS와 장부 일치여부, 재고량 등을 확인하는데 당시 NIMS와 장부가 일치하고 잔여 재고량이 일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는 현장 정기 감사의 허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NIMS에 마약류 사용을 보고한 마약류학술용취급자는 2018년 642명, 2019년 799명에 달하는데, 2019년 진행된 정기 감사 건수는 26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장부 보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는 정기 현장 감사를 3년에 1회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의원은 “인간의 양심에만 기대서는 제도를 통한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감시,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와 학술용 마약류가 다르지 않으며, 따로 관리될 이유가 없다. 학교, 연구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식약처의 촘촘한 행정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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