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국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 개최

CCTV·의료인 면허관련법·전문간호사법 등 정부 현 의료정책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지난 14일 오후7시 라온제나호텔에서 대구시청과 대구지역 시민단체, 언론사, 전공의, 의대생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CCTV법, 의료인 면허관련법, 전문 간호사법, 노-정 합의문, 등 정부의 의료정책이 중앙중심, 국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 의료정책이 모두 악법과 졸속입법으로 인한 의료인과 국민들이 받을 피해는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뤘다.

정홍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정책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되짚어 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인지 단순한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인지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열띤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격려사에서 “의사회의 노력과 의료진 노력 덕분에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백신 접종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어려운 국면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대구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의료인들이 지역사회 시민들 건강과 의료산업 육성에 키 플레이어다.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서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은“좋은 의견들과 좋은 정책 방향들이 만들어져 의료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의사와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홍수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부회장은 “의료계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률전문가로서 의사들이 느끼는 분노가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 악법과 졸속입법으로 인한 국민들이 받을 피해는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시의사회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대구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 우리 의사들의 진정성이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 제대로 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의 정책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의료정책이 백년대계를 위한 작은 기초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부회장으로부터 “최근 입법되는 의료관련 법안 및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의료정책에 대한 자유 주제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민복기 부회장은 “대국민, 대정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 막아내기에 바빴다면, 앞으로는 국민들과 회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올바른 의료정책을 먼저 만들어 충분히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입법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대구시청 김대영 시민건강국장은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정치적 관점과 합리적 관점의 조화가 이루어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은 정책 목적, 효과 등의 판단이 포함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이루어진 것 같다”고 했다.

영남대학교 산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경수 교수는 “최근 법이나 정책이 중앙중심, 국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 또한 ‘公共’의 의미를 광의로 해석하지 않고 협의로 해석하여 공공과 민간을 대척점에 두고 소유의 물리적 공공을 강화하려는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실제적인 의료의 공공성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 경북대병원 심태진 전공의 대표는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통계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이다. 바르지 못한 정책들은 시민들로부터 결국 질타를 받게 된다”고 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심태진 전공의 대표는 “2016년부터 3년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PA(의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인력; 전문간호사)로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비중이 2016년 17.5%, 2018년 25.6%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간호사 업무를 확대하는 전문 간호사법이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 정부의 잘못된 법안으로 인하여 수련하고 교육을 받는 전공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의사증원에 대한 논의 이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거쳐 우수한 의료인력이 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 아닐까?”라고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정인영 학생대표는 “정부는 지난 9월 2일, 1년 전 체결한 의·정합의문을 어긴 노·정합의문을 발표했다. 너무 앞에 놓인 불 끄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모습에 의과대학생으로서 답답하기만 하다. 작년에 이미 대중들의 외면을 받은 의사들에게 남은 것은 이를 막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 CCTV법

의사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자로 상정해 놓고, 범죄 예방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법익침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법이 만들어진 목적 달성이 힘들 뿐만 아니라 부작용(필요하지만 생존률 낮은 위험한 수술 감소, 영상 유출 등)이 큰 법이다.

2) 의료인 면허관련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조건 없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진료와 연관 없는 단순 과실에 대한 의사의 면허 취소는 과한 측면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추행범이나 대리수술 등에 관해서는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금고형 확정 전이라도 추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문가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자체 징계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3) 전문 간호사법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도에 따른 처방 등으로 변경되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 가능하다. 의사가 처방하면 간호사가 초음파 시술이나 수술 등을 직접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지금도 일부 건강검진 기관에서 편법으로 간호사나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이 법은 지금까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편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와 같은 엄무 범위의 포괄적 적용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함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피해가 커질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기에 지금까지는 간호 업무 중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간호사가 아니라 업무 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가 책임을 졌다. 대표적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당시 주사행위를 한 간호사는 구속되지 않고, 신생아실 담당 교수는 관리 책임을 물어 구속되었다. 만약 간호사 단독법상 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의문이다.

4) 노-정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발표한 합의문에는 공공병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공의료 정책 시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작년 9월 4일 발표한 의정합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보건의료 노조와 합의 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공공의료 정책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 안목이 필요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과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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