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정책설명회 개최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GMP 적용‧운영 요령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구지방청은 25일 대구,경북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1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 업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최신 규정을 안내해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우수기능식품 제조기준(GNP) 적용 및 운영의 이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품목제조신고 해설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 대한 업계 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데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 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설명회 자료집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지방식약청 > 대구식약청 > 소통알림 > 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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