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성명서

비정상의 그늘을 벗어나 비로써 광명 앞에 바로선 사법부의 양심의 결정 판단 촉구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결정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사회는 16일 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대한민국은 비상계엄령이라는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성숙한 시민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 앞에 군대의 차가운 총구는 고개를 숙였지만, 비상계엄령의 당사자는 아직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함을 스스로 웅변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이어 "자신의 망상 속에서나 있었어야 할 내란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대 혼란에 빠트린 것의 시발점은 전혀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의대정원의 증원이라 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의 촌극은 탄핵으로 막을 내렸으나, 이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가 강력히 주장하고, 계엄 포고령에까지 포함시킨 의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처단 의지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파괴 행위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아래에서 비정상적인 의지를 단호하게 끊어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의대정원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이 대법원에서 아직 표류 중인 것은 과거의 망령이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 국민적 심려를 일으키고 있다"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또 "위 소송은 2024. 6. 18. 제기되어 대법원에는 2024. 8. 29. 접수되었고, 이는 올해 의대 입시와 관련된 사건으로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회 제출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정상의 그늘 아래 있었던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을 금일까지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찬란한 태양 앞에 선 악몽의 안개처럼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로 탄핵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마지막 판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대법원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며 "비정상적인 한 사람이 펼쳐낸 망상과 편견, 아집에 의해 완전히 망가진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그로 인해 백척간두에 놓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줄을 잡아 정상화의 길로 올려 보낼 마지막 희망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이자 상식의 보루인 대법원의 손안에 이제 서야 온전히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끝으로 "비정상의 그늘을 벗어나 비로소 광명 앞에 바로 선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판단을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정할 것을 믿고 있으며 다만 학사 일정과 맞물린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그 판단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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