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최초 경구형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정제 급여 등재

교체투여·장기 처방 완화로 SMA 치료 전략 유연성 확대

한국로슈가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의 정제 제형에 대해 신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에브리스디 정제 급여와 교체투여·처방 용량 관련 개정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에브리스디는 SMA 분야 최초 경구형 치료제로, 가정에서 복용 가능한 비침습적 약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급여가 신설된 에브리스디 정제는 2세 이상·2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2025년 6월 허가 받은 제형으로,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물에 삼키거나 소량의 물에 녹여 복용할 수 있어 일상·학업·직장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기준 개정으로 SMA 치료제 간 교체투여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척수강 주사제인 뉴시너센에서 에브리스디로 단방향 교체만 제한적 상황에서 1회 인정됐으나, 개정 이후 심각한 불내성이나 해부학적 문제 등 임상적 사유가 있으면 두 약제 간 양방향 교체투여가 각각 1회씩 가능해졌고, 재교체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에브리스디의 1회 처방 가능 용량이 확대돼 장기 처방이 용이해졌다. 정제는 최대 56일분, 건조시럽은 조제 후 냉장 보관 시 최대 64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어, 한 달 분으로 제한되던 이전 기준 대비 병원 방문 부담을 줄이고 복약 편의성과 치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운동기능평가 기준도 환자의 실제 기능 상태를 반영하도록 세분화되면서, 연령과 운동 능력에 맞는 평가 도구로 치료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한국로슈 이자트 아젬 대표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에브리스디 시럽 및 정제 제형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강화되고, 경구제 투여에 있어 한층 유연한 치료 환경이 마련되어 환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세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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