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경남도약사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28일 창원CECO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선언과 함께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효 왜곡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판매와 창고형 약국 확산 저지를 위한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강력 요구하는 촉구문을 낭독했다.
이날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대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속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우리 앞에는 약사직능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문제를 조속 입법화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약사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약사는 약료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필수보건의료인으로 약사 직능의 발전과 회원권익을 위해 성실히 회무를 이어 왔다"며 "의약분업이후 오랜 숙원이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간소화 등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또한 30년간 방치해온 한약사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맡게 할 수 있도록 입법 촉구에 9만 약사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약사직능이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니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 입법 촉구문은 다음과 같다.
1.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즉각 금지하라.
1. 의약품 미끼, 상품화하는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고 지역약국 생태계를 보호하라.
1. 경남약사회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세력에 맞서 싸울것이며, 약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약 복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제13회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문귀수 진주시약사회 부회장
◇제12회 JW중외 청년 약사봉사상
△공경록 김해시약사회 도상임위원장
◇제33회 경남약사대상
△약사회 발전부문 배삼 창원시약사회 상임위원장
△개국약사부문 김원영 의령군약사회 분회회장
△사회공헌부문 목명희 창원시약사회
△특별상 부문 오준희 진주시약사회 상임위원장
◇대한약사회장 표창
△박철제 김해시약사회 부회장
△김준형 김해시약사회 상임위원장
△김정섭 사천시약사회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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