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의료 위축 신호"

"획일적 수가 통제로 치료 질 저하 우려… 환자 선택권·의료인 전문성 침해"

신경외과의사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획일적인 수가 통제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현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며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면서 사실상 가격 통제를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30분 기준 4만3850원의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의 취지로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수치료가 단순한 처치가 아닌 전문 의료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도수치료는 수십 년간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발전해 온 치료기술"이라며 "숙련된 의료진의 판단과 경험,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전문적 의료행위임에도 정부가 책정한 수가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의 질과 의료행위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가격 통제 중심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적정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질은 적정한 보상 체계와 직결되며, 충분한 보상 없이 양질의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숙련된 치료 인력의 현장 이탈과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 감소와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단순한 비용 통제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이번 제도는 관리가 아니라 위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