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개편, 일차의료 희생안"… 내과의사회, 진단검사의학회 정면 반박
"1조원 손실 떠안기고 4천억원 보상은 생색내기에 불과"
"검체검사 생태계 현실 외면한 정책으로 즉각 중단해야"
내과의사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과 진단검사의학회의 관련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검체검사 수가와 위탁관리료를 대폭 축소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일차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의 본질은 의료기관의 과보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와 일부 전문가 단체가 현실을 외면한 채 일차의료 현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검체검사 관련 수가 조정과 위탁관리료 폐지 등을 통해 의료계 전체에 1조원 이상 규모의 손실을 초래하는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진찰료 인상 규모는 약 4067억원 수준에 그쳐 손실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체검사 수가를 24% 인하하고 위탁관리료 10%를 폐지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관련 수익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수익을 과도한 이익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진단검사의학회가 제시하는 원가 보전율은 종별 평균 수치일 뿐이며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은 168% 수준"이라며 "검체검사 수가 인하가 현실화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실상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보상이 문제라면 대형병원과 일부 수탁검사기관의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작 문제가 발생한 영역은 외면한 채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사 결과 판독과 상담 역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전문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환자 상태를 평가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의료행위"라며 "이를 단순 검사 행위의 부속 업무처럼 취급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체 채취와 원심분리, 검체 보관, 이상반응 관리, 수탁기관 이송 및 행정 처리 등 검사 전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역할과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검체검사 수입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익원이 아니라 저수가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 운영을 지탱해 온 최소한의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내과 진료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검체검사가 진료의 핵심 요소를 차지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속에서 검체검사 수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뒷받침해 온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저도 없애면서 환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검사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명분으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기반을 흔드는 정책은 결국 국민 의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실 왜곡과 책임 전가가 계속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내과학회와 공조해 일차의료 현장의 권익과 의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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