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후폭풍…통증학회 "재활치료 현장 무너져"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의료개혁 아닌 치료권 제한"…수가 재논의·고시 철회 촉구

통증학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급여기준 고시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대한통증학회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면서 1회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책정하고 이용 횟수를 주 2회, 연 15회로 제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학회는 이번 조치가 임상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수치료가 단순 물리치료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맞춰 시행되는 맞춤형 수기치료라고 강조했다.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질환, 수술 후 재활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수단인 만큼 획일적인 행정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수가 책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형성된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10만~15만원 수준인 반면 정부가 제시한 4만3850원은 전문 인력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저수가가 치료 시간 단축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간 이용 횟수 제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학회는 환자의 질환 종류와 중증도, 회복 속도에 따라 필요한 치료 기간은 모두 다르다며, '주 2회·연 15회'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 제도가 일부 도수치료 오남용 사례를 이유로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논리를 의료정책에 반영한 결과라고도 비판했다.

통증학회는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선별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문제이지, 제도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까지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배제한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현행 고시가 시행될 경우 재활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즉각 철회 ▲임상 현실을 반영한 수가 재논의 ▲연간 이용 횟수 및 본인부담 기준 재검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열린 관리급여 반대 범의료계 궐기대회에 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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