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교통사고 한방 과잉진료 방치 안돼"… 수사 촉구

"맞춤처방 가장한 대량 조제·보험금 청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수백억 원대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의혹으로 경찰이 일부 한방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첩약 처방과 과잉진료, 원외탕전실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신뢰 훼손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수사당국의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특정 한방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의 적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보다는 한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 사건 역시 환자 맞춤형 처방을 가장해 미리 대량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인 만큼, 관련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이 사전조제 허용이나 조제실 제제 예외 규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특위는 "환자별 맞춤 처방이라는 명목 아래 대량 생산된 첩약이 반복적으로 처방됐다면 이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그동안 일부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경증환자는 물론 소아환자에게까지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처방해 온 사례가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왜곡 현상도 문제로 제기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경증환자의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최대 2.8배까지 높은 상황은 정상적인 진료체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진료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외탕전실 관리체계의 허점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대규모 한약 조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수준의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의 투명성과 품질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 평가 강화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전면 개편 ▲국제 수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도입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 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정치적 주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 등 내부 문제부터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진료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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