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치과의사 대상 의료기기 교육 중단하라"

7개 미용의학회 "재발 시 파트너십 중단·관계기관 신고 등 모든 조치 나설 것"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등 미용의학 관련 학회들이 일부 미용의료기기업체의 한의사·치과의사 대상 전문 의료기기 교육과 판매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이민호)를 비롯해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임상미용의학회, 대한일차진료학회, 대한리프팅학회,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대한비만미용학회 등 7개 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미용의료기기 유통 및 교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최근 일부 미용의료기기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기기(EBD), 주사 약물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업체 관계자가 직접 세미나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학회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미용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비가역적인 조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라며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과 정확한 의학적 진단, 충분한 임상 경험이 환자 안전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 범위와 교육 과정이 다른 직역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단기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인 임상적 안전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업계가 국민 건강보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상업적 확장에만 몰두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업들은 국민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엄격한 윤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안전을 외면한 무분별한 판매와 교육 행위가 산업계 전반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들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침해하고 의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파트너십 중단과 관계기관 신고, 회원 대상 공지 등 학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가 스스로 엄격한 판매 및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며 "미용의학회들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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