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복지부 '편의점약 확대' 강력 규탄… "국민 안전 포기한 일방 통행"

12월 편의점약 확대·소매점 판매 허용 계획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및 판매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경기도약사회가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11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로 늘리고, 의약품 취약지(무약촌)에 한해 24시간 운영 의무가 없는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연내 시행 목표로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결정이 약사 사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음을 지적하며, 오는 12월 예고된 편의점약 확대, 소매점 규제 완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전달 확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민의 의약품 안전망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 유관 채널에는 신중한 잣대를 대면서 약사가 배제된 채널의 규제만 완화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최근 식약처가 안전상비약 확대 1순위로 꼽히던 지사제(스멕타이트)의 소아·청소년 복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판매처만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등 기존 현안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의약품 판매를 자격이 아닌 지위와 장소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분별한 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등 공적 인프라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에 편의점약 확대 계획 즉각 철회, 현행 11개 품목 관리 실태 전수조사 및 심의 기준 공개, 한약사 업무 범위 해법 제시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에는 비상대책기구를 즉각 가동하고 12월 이전 연대 궐기대회 개최 등 통합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