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축소술 후 구강 및 악관절 기능장애 주장 사례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 사건의 개요

○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 신청인(여, 20대 중반)은 2022년 7월 29일 미용적인 목적으로 광대축소술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계획하고, 2022년 8월 12일 광대축소술을 시행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 8월 19일 얼굴 봉합사 제거, 8월 26일 입 안의 봉합사 제거, 9월 6일 입 벌릴 때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악관절 전문병원 진료를 권유받았고, 9월 16일(수술 35일차) 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악관절 전문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다.

- 2022년 10월 28일 턱관절에서 소리 남, 턱 통증, 혀의 편위, 입 벌릴 때 입술도 돌아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재활의학과 진료 의뢰 설명을 들었고, 2023년 5월 29일 왼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현재 뼈가 잘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원하여, CT상 문제없고 비대칭도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들었으나 2025년 8월 30일 증상 지속으로 내원하여,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측) 전신마취 및 광대축소술 후 턱관절, 혀와 입, 입술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비강을 통한 삽관으로 마취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턱관절, 설소대 등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술 동선상 수술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육이나 신경 손상의 개연성이 매우 낮으며, 신청인의 우려를 경청하고 필요시 타 병원 진료를 권유 및 지원하였다.

□ 사안의 쟁점

○ 광대축소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분쟁해결의 방안

○ 감정 결과의 요지

- 신청인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광대축소술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수술 계획하고 수술 전 검사(심전도, 흉부 X-ray, 혈액검사) 시행 후 8월 12일 광대축소술 시행하였다. 수술 기록상, 전신마취 하 광대축소술은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 봉합사 제거 후 8월 26일 입 안의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악관절 전문병원의 진료를 볼 것을 설명하였고, 증상이 지속되어 재활의학과 진료 의뢰를 설명하였다. 2023년 5월 29일 CT상 문제없고 비대칭에 대해서도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으나 증상 지속으로 내원하였다. 진료기록 상 수술 후 경과 관찰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수술 동의서에 수술 및 마취 설명에 발현가능한 합병증의 내용'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 등, 사망,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 부족, 과도한 흉터, 신경손상, 피부괴사 등'동그라미 및 밑줄을 그리며 설명한 것이 확인된다.

- 수술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고, 수술동의서에 의해 합병증 관련 설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장애, 상해 등을 받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진단서 자체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22년 9월 16일 △△치과 Cone Beam CT상 특이소견 없는 점, 9월 22일 ○○신경과 진료의뢰서도 설하신경 장애(의증)로, 특별한 진단명이 아니라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9월 24일자 □□신경과 의원 MRI 판독상에서도 신청인의 주관적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장애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 치과병원 기록에서도 특별한 병리적 이상이나 턱관절 X-ray(TMJ panoramic view) 판독상 특이 사항이 없었고 오히려 신체형 장애나 정신과적 문제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 2023년 2월 23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안면 근전도(facial EMG) 결과 : 상기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우측 안면신경(facial nerve) 및 혀에서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의 확실한 비정상소견(abnormal finding)은 관찰되지 않음. 설하신경마비는 아닙니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증상은 주관적 증상인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과 관계없이 기존에 신청인에게 있었던 증상 또는 피신청인 의원의 의료행위와는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수술 이후 3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다른 요인들의 간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조정에 고려된 사항들

우리 원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보면, ① 피신청인병원의 술기 및 경과 관찰상 의료행위는 적절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설하신경 손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청인의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광대축소술은 안면윤곽수술 중 하나로 수술의 성격 자체에 일정 부분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역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의 술기 및 경과 관찰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수술동의서에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 사망, 비대칭, 미용적 개선 부족, 과도한 흉터, 신경 손상, 피부 괴사, 수술 후 신경이 당겨지고 자극되어 감각이 둔해질 수 있고,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안에 해결되지만, 수년에 걸쳐 회복되기도 하며, 매우 드물게 영구적인 감각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내용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 미용 성형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안에 해결되지만, 수년에 걸쳐 회복되기도 하며, 매우 드물게 영구적인 감각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기재되어 그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비교적 낙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신청인이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동의서의 내용을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동의서에 설명의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수술 당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숙고한 후 수술받을 것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에 미진한 점이 보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논의되었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특히 피신청인병원 측에서 이 사건 수술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신청인에게 다른 전문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그 비용으로 368만여 원을 이미 지급한 사정 및 수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보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