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 독려 총력

종합상황실 운영하며 실시간 가입 현황 점검…대상 의료인 약 90% 참여해
올해 의료기관 부담금 없이 가입…법률지원·자기부담금 지원 등 혜택 확대

조합 박명하 이사장이 종합상황실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률 제고에 나섰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미가입 의료기관에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업 대상 의료인 모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합은 최근 사무실 2층 회의실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갱신·신규 가입 대상 의료기관의 상담과 가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확인해 가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조속한 신청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의료기관이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 전공의 1인당 연 17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계열,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전문의와 8개 진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고액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응급의료센터와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인 7601명, 의료기관 720개소에 이른다. 조합에 따르면 가입 신청 후 서류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약 90%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조합은 기본적인 전문의·전공의 보장 외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비롯해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1인당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특약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연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 진료지원도 제공한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인 부담 없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부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마련하는 데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아직 공제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은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6월 25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