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해야

    오제세 의원, 전체의사 2030년까지 누적 5만명 부족 전망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해야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해 의료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하면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평균 확보율(2019)은 93.1%이며,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 30.5%가 부족하고,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재원일수 비교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라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이 보건의료산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1등 보건강국으로 먹거리 창출, 국민건강 증진, 선진국 도약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2
  •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김승희 의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2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를 공개했다.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2016년 4조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02
  •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 4조6000억원

    김승희 의원 "빅5 전체진료비 6% 차지…매년 꾸준히 증가"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 4조6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인된다.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 2017년 33.1%(23조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김승희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2
  • 국립대병원 대기일수 4년 전보다 최대 13일 증가

    윤일규 의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최소 한 달 대기해야

    국립대병원 대기일수 4년 전보다 최대 13일 증가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2015년에 비해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했다.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0일에서 2019년 1분기 29.0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9.0일 대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밖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같은 기간 내 외래 환자 수는 최대 10%대 이상(강원대학교 16.4%) 증가하지 않았으며, 몇몇 병원은 오히려 감소했다.의료계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심각성을 지속해서 토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환자 수가 10% 내외로 증가한 진료 실적을 근거로 쏠림 현상이 의료계 주장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큰 온도차를 보였다.윤일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윤의원은 대형병원의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것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다. 대형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외래 환자 수는 앞으로도 일정 이상 늘어날 수 없을 것이나,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 9월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19/10/02
  •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수련 병원 22개소

    솜방망이 처벌에 ‘전공의법’ 밥 먹듯 위반하는 수련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수련 병원 22개소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적 모범이 되어야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

    2019/10/02
  • 고비만·영양비만 문제 심각 국가차원 대책 마련해야

    이명수 의원, 성인 비만율 34.8%, 아동청소년 비만 더욱 심각

    고비만·영양비만 문제 심각 국가차원 대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비만영양비만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건강정책을 비판했다.각종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비만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인 비만률은 34.8%로 남성의 경우 41.1%나 되고 여성은 28.4%이며, 아동청소년 비만은 더욱 심각해 2014년 21.2%에서 2018년 25%로 급증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82.9%나 급증했는데, 보다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비만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지금 상태로 정부가 고도비만 문제를 방치하게 될 경우 2030년이면 고도비만 인구가 지금의 2배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4조6000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비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은 2030년까지 아동비만율 5% 감소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의 비만대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도비만의 심각성을 인지해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9/10/02
  •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수요예측·수급계획 필요

    OECD 선진국의 1/2∼1/3 수준, 병상 대비 인력 부족 심각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수요예측·수급계획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복지인력의 수급 난맥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 수요예측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이명수 의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의 간병문화를 체감했는데,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의료기관이 수익에 치중하다보니 급성기 병상수가 급증해 왔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되는 등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OECD 선진국의 1/2 1/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3명이고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6.9명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를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수급 예측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보건의료 복지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상당 수가 업무 과중승진제한 등 심각한 사기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2019/10/02
  •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

    이명수 의원, 공공의료체계 재정립해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한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을 함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삼아서 다시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해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9/10/02
  • 불안한 대한민국, 불안장애 환자 20대 86% 증가

    장정숙 의원, 공황장애 등 우리나라 불안장애 환자 224만명

    불안한 대한민국, 불안장애 환자 20대 86% 증가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35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 53만명에서 2018년 69만명으로 29.4%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음.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 되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지난 5년간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20대가 86%로 가장 늘었고, 10대 47%, 30대 4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와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됐다.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143만명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5%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로는 6963명으로 국민들 중 7%가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보건복지가족부 '2016년 정신질환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불안장애 1년 유병율은 5.7%였다.전국 불안장애 환자를 224만8004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불안장애로 실제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69만735명에 그치고 있어 정신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자의 유병률(7.5%)이 남자의 유병률(3.8%)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 나타났다.장정숙 의원은 극심한 경기침체 등 불안장애로 인한 증상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나라를 지탱하는 중심 층에서 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복지부는 불안장애만을 다루는 대책은 수립한 바 없다고 전혀 대책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신질환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2
  •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의 48.6%만 등록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2
  • 성범죄 확정판결 의사 '솜방망이 처벌' 그쳐

    맹성규 의원, 면허정기 1개월 처분이 고작…강화해야

    성범죄 확정판결 의사 '솜방망이 처벌' 그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들에 징계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처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129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1647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되어 있었다.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2015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케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해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다.형이 확정되어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해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을 마친 이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였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의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면허를 재교부해주지 않았다.다만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改悛)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2
  • 오제세 의원, CT·MRI 등 중복촬영 연 225억 낭비

    5년간 재촬영 환자 수 35.5%, 급여청구액 31.7% 증가

    오제세 의원, CT·MRI 등 중복촬영 연 225억 낭비

    국내 CT, 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재촬영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영상 촬영 집중도가 떨어지는 노후기기와 최신의 고성능 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019년 7월 기준으로 CT와 MRI, PET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총 3835대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CT의 경우 2027대 중 34.7%인 704대, MRI의 경우 1612대 중 30.9%인 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0%인 98대로 나타나 노후장비 비율이 3대 중 1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 및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실시해 중복촬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 최도자 의원, 문제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정해야

    최도자 의원, 문제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개선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매년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되고 있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은 노인요양시설 60.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4.7%, 주야간 보호 48%, 단기보호 58.3%, 방문요양 86.4%,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9% 등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한다.현재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지역적 특성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근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는 개인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식비의 개인 자부담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1식 2000원 정도 선에서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식비가 낮아 부실한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요양병원의 경우 1식 5500원 기준이며 의료보험에서 50%가 지원된다. 요양병원과 같은 수준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장기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된 종사자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된다.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영양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되지 못한 인력은 장기근속장려금이 없다.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된다.요양보호사 1급과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1년에 3회 실시하고 있다.근래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다문화권 여성이나 60대 이상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요양보호사 자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1년에 3회 실시 중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횟수의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최도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지 11년째로 제도의 취지대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문제 등 보완하거나 시정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1
  • 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약물 처방 정보 공유 미흡 사실 알고도 무분별한 단체헌혈받아

    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대한적십자사의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되어 무방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 있었다.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총 4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925건 순으로 나타났다.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의 채혈은 헌혈 전 문진 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우 종종 발생함. 이에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선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문제혈액이 출고까지 된 사건에 대해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정보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적십자사의 기관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적십자의 해명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재 적십자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보호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되는 약물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분별하게 이들 기관으로부터 단체헌혈을 받고 있었던 것임. 즉, 헌혈자가 어떤 위험 약물을 투여했을지도 확인할 수 없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채혈을 하고 유통까지 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실제로 연도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헌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헌혈실적은 무려 5369건에 달했다. 이로부터 생산된 혈액제제 1만5702유닛 가운데 1만2967유닛은 수혈용으로 공급되었고, 2213유닛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적십자사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약물처방정보 공유는 심평원의 역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법무부와 정보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헌혈금지약물의 경우 복용 후 헌혈금지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영구히 지속되는 의약품이 있다. 교정시설 재소자가 출소 전 시설 내 의무시설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장정숙 의원은 혈액부족을 핑계로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한 것은 물론, 정보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즉시 법무부와의 협의를 실시하여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19/10/01
  • 국가기관 절반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오제세 의원, 교육 이행률 지자체 5.5%, 국가기관 47.1% 평균미달

    국가기관 절반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기관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51.3%에 불과했다.세부적으로 지자체가 5.5%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14.6%, 지방공사 및 공단 32.5%, 국가기관 47.1% 등이 평균에 미달했다.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94.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공기관들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이수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는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제세 의원은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 기관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식교육 미이행시 민간기업은 처벌받는 데 비해 공공기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널티 부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이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처음
  •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 마지막

화제의 인물

  •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재도약"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경북의사회, 산불 피해 복구 특별성금 1억5000만원 전달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는 지난 5월 24일(토),경북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

  • 부산시의사회 "의료 전문성 유지한 의료시스템 복원 절실"

  • 제1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대구시약사회, 전 구·군 반상회 마무리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