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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오제세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최근 10년간 1392개소 달하고, 같은 기간동안 거짓부당청구로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2조122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537억원으로 실제 환수율은 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다 확실한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제세 의원은 낮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에서 나타나듯이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의원은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서만큼은 불법과 편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9가지 관련 법규 개정방안으로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시간 제한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의 개념 정의 및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강화 △비급여의 현황 파악항목 명칭과 코드 표준화적정성 확인 근거 마련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심사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 △보험 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2019/04/24
  •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오영나 대표)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권미혁‧김삼화‧정춘숙)과 함께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임신으로 인한 갈등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 상태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없었다.지난 2월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이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의 응답자가, 그리고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남인순 의원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상담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낙태가 죄인 한국사회에서 임신상황이 위기적이거나 갈등적일 때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KDB 나눔재단의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통해 고립된 임신과 출산상황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긴급 지원을 통해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에 필요한 주거, 생계, 의료, 법률 상담 지원 사업을 해 왔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다년간의 미혼모 지원사업을 통해 원하지 않는 임신 상태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지속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전현정 법무법인 KCL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위기임신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김예은 미혼모 당사자 △김지환 미혼부 당사자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남인순 의원은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갈등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위기임신출산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2019/04/24
  •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밝혔다.그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도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2019/04/24
  • 코오롱 ‘인보사’ 65% 종합병원에 공급

    441개 병의원에 3777개 출고…70개 수출되기도

    코오롱 ‘인보사’ 65% 종합병원에 공급

    최근 안전성 논란으로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출고수량이 상급종합병원은 빅5병원인 서울대병원 16개, 세브란스병원 28개, 삼성서울병원 10개 등을 포함해 177개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납품 병의원은 총 441개소(수출 2개소 포함)로 상급종합병원 22개소, 종합병원, 84개소, 병원 234개소, 의원 99개소로 확인됐다.인보사 출고수량은 전체 3777개 중 상급종합병원 177개, 종합병원 684개, 병원 2479개, 의원 367개, 수출 70개로 나타났다.인보사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효과가 없는 중간 정도의 증상(중증도)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제이다.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 2가지 중 1개 성분(2액)이 식약처 허가 시 제출 자료와 다른 세포임이 밝혀져 지난 3.31일에 인보사의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었으나, 최근 검사에서 국내 유통 인보사의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변형된 신장세포(GP2-293)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GP2-293 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알려져 인보사의 안전성에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인보사 이상반응은 총 102건으로, 이 중 3건이 위암종, 갑상샘종, 양성위장관신생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이상반응 보고에 대해 약물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종양발생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며, 허가 시 연골세포임을 전제로 종양원성시험을 통해 종양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인체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인보사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자료를 분석해 이상반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인보사의 종양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인보사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추가조사에 전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22
  • 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정신 장애인 순으로 취약

    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2018년에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2018년 자료에서 10명(2.1%)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사례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또한,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한편,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세종 2명(0.4%), 전남 4명(0.8), 제주강원울산광주 6명(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합이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155명(32.1%), 60대 117명(24.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70대(57만 3000명, 22.2%)와 60대(57만 1000명, 22.1%)로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이며, 지체와 뇌병변의 경우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승희 의원은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소위에 회부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2019/04/22
  •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 추진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 추진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6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및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및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4/15
  •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원

    최도자 의원, 내성균 감염만 막아도 연간 2673억 절감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000여명의 슈퍼박테이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9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가정에 따라 최소 3313억원~최대 752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 보다(감수성균 대조군 대비) 2673억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로 1360억원의 비용이 추정되며,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열증은 1128억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균열증은 10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되었다.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병은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균열증으로 1인당 1억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MRPA(다재내성 녹농균) 폐렴은 5807만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은 5621만원, 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균열증은 52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진행되었다며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적절한 설비투자와 교육이 감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11
  • 최근 5년간 주사 합병증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감염사고 등 주사 합병증 사례 늘면서 사진료비 4년 새 88.6% 증가

    최근 5년간 주사 합병증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 새 30.3% 증가했다. 합병증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혈관합병증(1794명), 기타 합병증(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551명)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2014년 304명2018년 456명)로 가장 높았다.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23.2%로 나타났다.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비용은 2014년 2억6434만원에서 지난해 4억9866만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88.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자부담금은 2014년 1억1169만원에서 지난해 2억1190만원으로 89.7%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외 합병증 발생 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주사제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10
  • 윤종필 의원 ‘식품위생 집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의무화하는 조항 명시

    윤종필 의원 ‘식품위생 집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향후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와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는 집체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4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우편의 원격교육 형태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대리수강 또는 불성실한 교육이수로 인해 필수 식품위생지식이나 관련법령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음식점을 포함한 다중이용 시설과 공공교육시설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윤종필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식품관련 영업을 창업 또는 전업하는 경우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신규사업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법안과 필수정보 습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여 추가교육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윤종필 의원은 최근 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업소와 뷔페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해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개업과 전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4/05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비롯한 7건의 법률안이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 등의 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퇴직을 앞둔 고령자가 성공적으로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책무를 부여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임기 규정 개선 등의 규정이 가결되었다.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강보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법에 마련하는 동시에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 규정도 마련했다.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법에 마련하는 동시에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해 이후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모법에 마련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내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현행 의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규정을 마련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이 없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 관련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2019/04/05
  • 복지급여 가로채는 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급여 가로채는 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되었다.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해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장정숙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에는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며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05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오제세 의원, 오는 7월부터 건보적용 최대 17회로 확대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그 결과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 할 때 여성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최대 17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해당 난임치료시술별 부담 비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해당 난임치료시술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10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 11회~17회까지는 본인부담률 50%, 18회 이후부터는 본인부담률 100%로 적용받게 됐다. 오 의원은 현재 2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수많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04
  •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문가 발표 중심으로 진행…향후 전문가 정책수립 방향 가늠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를 들을 예정이다.커뮤니티케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2026년 한국 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하는 등 평소 살던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니버설 디자인(Universial Design, 이하 UD)이란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최근 주택 설계, 대중교통 및 공공기관 등 공간 디자인을 비롯해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한 가위, 악력이 약한 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병따개 등 일반 공산품에도 접목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케어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주거분야에 접목한 전문가 발표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미희 박사의 기조발표 커뮤니티케어 주거부분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광운대학교 채철균 교수,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권민정 사무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의 류상오 박사이영환 팀장, 그리고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해외 사례 연구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며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장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케어나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진 효과나 의미가 크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그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4/01
  •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남인순 의원,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필요가 높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2017년 10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만 6055명, 73만 2711건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55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진료지침에 의거 동의서 및 법적 혼인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해 사실혼 부부가 비급여로 시술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난임시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보육체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의 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해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그는 법이 개정되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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