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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개설

    최도자 의원,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개설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02/14
  • 윤일규 의원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 개최

    윤일규 의원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를 2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병원의 위상 재정립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후 전문위원, 학회, 시민단체, 기자,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어진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김재학 공보이사가 중소병원의 등장과 성장 :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남 고흥 윤호21병원의 이윤호 원장이 간호등급제 및 시설규제에 대해서, 대한분만병원협회 신봉식 회장이 정책규제와 경영에 대해서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대한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대표, 조선일보 김동섭 논설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토론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1․2․3차 병원 간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안 되어 있어 서로가 경쟁하는 구조다. 또한 최근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중소병원에 쏠린 각종 규제로 중소병원의 수는 줄어들고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소병원의 활용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19/02/13
  • 최도자 의원, 간접흡연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도 확대해야

    금연구역 15만5143곳 늘고 흡연구역은 서울시내 63곳에 불과해

    최도자 의원, 간접흡연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도 확대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미미해,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함께 흡연자들이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만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해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한편,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다.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9/02/13
  •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립 추진

    신상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립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등을 전담하는 사이버조사단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2/12
  •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개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개최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문제 관리가 주요한 국가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에 쌓여 있는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국가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를 대한치매학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가 75만 명에 이르고, 노인치매 유병률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는 등 치매가 개인이 이겨내야 할 질병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치매를 다른 노인성 질병에 비해 치료나 예방, 관리가 어려운 질병으로 묘사함에 따라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켜 치매 예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명예이사장인 분당서울대병원 김상윤 교수의 치매와 알츠하이머발표를 시작으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이대목동병원 정지향 교수, 인하대병원 최성혜 교수,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가톨릭대학교 양동원 교수가 각각 치매정책에서 보호자 상담교육의 중요성치매의 예방국가치매정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 발표를 통해 치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이야기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에는 최호진 한양대병원 구리병원 교수와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한승현 로완 대표가 참여한다.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치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2
  • 오제세 의원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 개최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방향 제시

    오제세 의원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 개최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회장 박인선)가 공동 주관하는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는 △일본 회복기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의 효과와 향후 전망(소노다시게루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회장)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교수의료복지연구소장)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오제세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 앞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한 일본의 그동안의 과정과 현실을 함께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급성기 치료 후 집중적인 재활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를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열리는 토론회는 박인선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김현배 분당러스크병원 원장, 배근환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원장,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2019/02/11
  • 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개최

    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이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후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2019/02/07
  • 이명수 위원장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위원장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31
  • 윤일규 의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결과 보고

    반의사불법죄 규정 삭제 및 사법입원 도입 등 법 개정 추진키로

    윤일규 의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결과 보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은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종료를 알리며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의 팀장은 윤일규 의원이 맡았으며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TF 회의는 1월 7일, 10일, 15일, 17일 총 4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보건복지부 대책 보고 및 의료단체 간담회도 포함시켰다. TF는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근 의원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윤일규 의원도 임세원 법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이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윤일규 의원이 정신질환자 정의 확대, 사법입원 도입, 차별 금지 및 시정명령을 가능케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TF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계류 법안을 2월 임시회에 중점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가칭 보호사)을 추가하고 채용을 지원토록 정부에 요구했다.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운영업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에 신규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TF는 빠른 개선을 위해서 전국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기존의 2022년까지 확충하는 1안과 2020년까지 조기 확충하는 2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도 빠질 수 없다. 윤 의원은 대책으로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추진, 정신질환자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성기 폐쇄병동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수가 개선 및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의료인 폭행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 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며,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했다.F는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가한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홍보를 강화하고,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윤일규 의원은 보고를 마친뒤 TF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있다. 임세원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29
  • 윤일규 국회의원 '임세원 법' 발의한다

    정신건강복지법’및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일규 국회의원 '임세원 법' 발의한다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임세원 법을 대표발의했다.임세원 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윤일규 의원이 팀장,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TF 활동의 결과물이다.임 교수는 생전에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꿨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임세원 법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제39조, 제40조).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제64조).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3).한편, 이번 사고로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윤일규 의원은 故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9/01/25
  • 지자체 의료법인 설립기준 조례로 정하자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의료법인 설립기준 조례로 정하자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9/01/22
  • 윤일규 의원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윤일규 의원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1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며, 노인 재골절 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골절 후 재활의료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 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뤄진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하용찬 교수가 '노인골절 환자의 의료비용과 재골절 예방 방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가 '노인골절 통합적 재활프로그램 효과 및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가 '취약 골절 환자의 노인의학적 통합관리 모델 제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하여 50분의 종합토론과 20분의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노인 골절은 사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더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골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적절한 대응 체계가 없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2019/01/22
  • 12월 독감환자 125만명 넘어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

    최도자 의원 “전염예방과 치료위해 자체격리 배려하는 문화 필요”

    12월 독감환자 125만명 넘어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작년 12월의 독감환자수가 2017년 환자 수에 비해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125만 8000명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 동안 78만 2000명이 처방받은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번겨울(2018~2019) 독감유행이 지난겨울(2017~2018) 겨울보다 보름정도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질병관리본부가 발령하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는 지난 겨울은 2017년 12월 1일에 발령되었으나, 이번 겨울에는 2018년 11월 16일로 2주가량 일찍 발령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유행의 피크도 지난 겨울은 2018년 1월초였으나, 이번 겨울은 2018년 12월 마지막주로 1주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독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감시 소식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7~12세(초등학생)이 110.8로 가장 높았고, 13~18세(중고생)이 94.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최도자 의원은 12월 말에 몰려있는 초중고 방학이 시작되기 전 독감이 크게 유행하여 12월 환자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며 독감에 걸릴 경우 주변사람들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학교와 직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격리하여 전염예방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1/22
  • 오제세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오제세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령,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한 오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한 이 상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장애인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모범으로 해 온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노인 빈곤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1/15
  •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남인순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윤후덕․금태섭․백혜련․김병기․맹성규․박홍근․신창현․정춘숙․윤일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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