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으나,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에 배치되며, 거두어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개인과 기업)의 소비 또는 투자를 구축(驅逐)하게 되어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조정된 비율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2015년 기준으로 약 6조 9751억원(16조 9,800억원 × 15%)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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