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난임부부 치료사유 휴가보장 법적 근거 마련”

송석준 의원, 저출산 해결 ‘남녀고용평등…’ 법률안 대표 발의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한편,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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