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축산물 표시기준 해설서’를 제작하여 축산물 관련협회,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축산물 영업자에게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해설서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각 조항별로 고시 개정 사항, 관련 법령조문, 민원 질의·응답 등 해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 표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표시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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