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위반이란?

박행남/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환자의 기대, 의료법상 설명의무 도입,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위반을 폭 넓게 인정하려는 판례 경향 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추세다.

모녀가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법률상담을 함께 받거나, 성형외과 의료소송을 의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추가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재위임을 요청하는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라.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인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이견도 있지만 환자 측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성형외과 의료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환자의 나이, 직업, 사건 경위, 현재 상태, 미혼 여부, 입증정도 및 재판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위자료 금액은 환자 측에게는 불만족스럽다. 성형외과 소송실무에서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금액만을 살펴보면, 마취 후 윤곽수술을 다른 의사가 시술한 경우, 유방확대수술 과정에서 마취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저산소성뇌손상에 빠진 경우 각 5000만원 안면윤곽술 후 아랫 입술에 감각이 없는 경우, 얼굴에 자가지방이식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함몰 발생한 경우 각 1500만원 눈 아래 지방제거수술 후 출혈 등 부작용 발생하고 왼쪽 눈 시야 90% 이상 감소한 경우 1000만원 유방 이물질 제거술, 유방재건술 시행 시 유두 및 배꼽 부위 괴사 발생한 경우 700만원 광대뼈 축소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500만원 유방고정술 후 흉터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소송의 특수성으로 위자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성형 수술비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시 인정되는 1억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미용성형수술은 수술 방법 및 필요성, 난이도, 그 시술로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에 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시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형식적인 수술동의서 작성이나 의료관광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의 상담만으로 부족하다. 시술 전 환자와 충분한 소통,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동의서 징구, 시술 전후 상태에 대한 세심한 진료기록부 작성, 시술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의료소송에서 위자료를 상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설명의무 부과로 진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병원 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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