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 전면시행 5개월도 안 남아

"제도 전면도입 시 부적합률 상승 예상"

PLS의 전면시행(‘19.1.1)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한발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 1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현재는 일부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해 실시 중이다.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LS 1차 도입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따르면 우선 시행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은 도입 전인 20162.1%에서 도입 후 20177.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농업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농식품부가 현장 간담회, 토론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용가능한 농약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농업인 낮은 인식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PLS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86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식약처,농진청,산림청 등)와 함께 PLS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완주 의원은 “PLS제도의 전면 시행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는 한발 늦은 대응이다라고 지적하며이제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PLS시행으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27일 농약의 사용단계뿐만 아니라 판매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조사건수가 30건 미만은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기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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