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설명하는 교육으로 오는 31일 부산식약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의료기기 표시 기재, 거짓·과대광고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업무 범위 △의료기기 표시 사항 △의료기기 광고 점검 방법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정기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