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변경된 수입식품 신고 규정 공고

수입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 자료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구식약청은 27일 대구‧경북 지역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 자료집’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수입신고 관련 공지 사항 △최근 수입식품 등 부적합 사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 등 관리방법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자료집 배포가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수입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자료집 내용은 대구식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전화(053-589-2737, 2741)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식약처 소개 > 조직도/부서(지방청) > 대구지방청 > 공지사항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