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남구청장은 보건소장 선정에 밀실인사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의사를 배제한 보건직공무원 임용은 주민 건강권에 배치되는 일탈행위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지역 보건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대구 남구청장은 공적인 보건소장 선정과정에서 보건직공무원을 인사하는 등 이해되지 않은 밀실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구시 의료계는 코로나19 의료 재난 사태에서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을 다 해왔다. 지역 의료계의 총력을 모아 2020년 코로나19 초반, 대구의 위기를 이겨내고 K방역의 중심 D방역의 역사를 만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보건소의 역할은 발군이었다. 공공의료의 중핵이며 민관 의료의 연결 고리로서 보건소의 중요성은 의료재난 사태 중에서 더욱 도드라졌으며, 그 중심인 보건소장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공직인 보건소장 선정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잡음이 일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에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지원하는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남구청장의 행위는 "자신을 선출해 준 남구 주민의 건강권에 배치되는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상식적 인선이라며,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또는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무시하고 애써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법령과 남구 주민의 보건의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구남구청장은 의료법에 명시한 노력을 도외시하고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광역시 의사회는 6,000여 회원들과 함께, 남구 주민의 건강권이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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