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국민건강 위협… 약사법 개정해야"

금병미 회장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을 섞은 봉침주사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밝혀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구시약사회 금병미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을 섞은 봉침주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서양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가 아닌 약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면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구시약사회의 입장문이다.

대구광역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법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한약사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명확한 경계가 있음을 뜻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도 똑같이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서양의학적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 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의약품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이번 대법원판결과 더불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을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법제처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라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2014'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으며, 최근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바 있다.

위의 여러 근거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한약 또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현재 전국에서 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한약사들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면허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정부는 이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강혁한 행정처벌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2025617일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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