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보상 대상이었던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까지 포함함으로써 환자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뿐 아니라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로, 현재 재원은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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