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이비·레테브모 등 항암 신약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제5차 약평위 결과 공개 … 티쎈트릭 보조요법 등 급여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신규 약제 및 급여 범위 확대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에서는 혈액암과 폐암 치료제를 중심으로 급여 적정성 인정이 잇따랐다.

약평위 심의 결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인 폴라이비주(한국로슈)와 RET 변이 표적항암제인 레테브모캡슐(한국릴리)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폴라이비주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대상의 병용요법으로, 레테브모는 비소세포폐암 및 갑상선수질암 치료제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반면, 예스카타주(길리어드)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지요법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한국아스트라제네카), 위궤양 치료제 보신티정(한국다케다) 등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결정을 받았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리브리반트주(한국얀센)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 결정이.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 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티쎈트릭주(한국로슈)가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PD-L1 발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수술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시행하는 보조요법(adjuvant)에 대해 급여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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