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전국 282개 기관서 개시

이동부터 진료·약 수령까지 전 과정 지원… 어르신 의료 접근성 제고 및 가족 부담 완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수·수납, 진료,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밀착 케어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282개 기관을 통해 7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이동이나 복잡한 진료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가족이 이러한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맞벌이 및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병원동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동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등 총 282개소이며,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참여 기관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및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소정의 서비스 비용이 부과된다.

전문 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지원은 물론 접수·수납, 진료,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내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돕고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개시 후 현장 운영 상황과 이용 실적, 수급자 및 가족의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가족이 전담해온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분담하는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