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글로벌 기업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며 차별화된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은 경쟁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의 특허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분쟁은 제이브이엠이 2020년 C사의 독자 기술 무단 도용을 문제 삼아 시작됐다. 소송 과정에서 C사는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제이브이엠은 기술 독점권과 상업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제이브이엠이 오랜 기간 R&D를 통해 축적한 자동조제 핵심 기술의 법적 가치를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재 한미약품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제이브이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 창출과 권리 보호를 통해 정당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독자적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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