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마약류 조제 시 처방·투여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제한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업사의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임원,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판매는 직접 공급뿐 아니라 다른 도매상을 통한 우회 공급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이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자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하고, 자사몰 의약품 구매를 특정 약국에 강요하거나 거래 여부에 따라 플랫폼 내 노출 순위와 배지 등을 차등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일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제한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의약품 유통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을 통해 환자의 처방·투여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두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면서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관련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장기간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이 개정안의 취지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치게 될 예정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세부 기준과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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