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지난 달 3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자커우시'에는 일부 농장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캉바오현' 등 10개 현(행정구역)이 속해 있다.
현재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강화 조치(8.24) 이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국산 배추 15건,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지난 달 31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직접 살피며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엄격한 이행을 당부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산 배추, 절임배추 및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처를 신속히 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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