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통합돌봄 성패, 현장 인력 활용에 달려"…여야 개정안 지지

"농어촌·의료취약지 돌봄 공백 심각…간호조무사 활용해 실효성 높여야"

곽지연 회장

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통합돌봄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7월 15일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6개월간 드러난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통합돌봄이 실제 의료·돌봄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여야가 정파를 떠나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어르신의 돌봄 공백 해소에 뜻을 모아준 것은 초고령사회 민생을 살피는 뜻깊은 결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통합돌봄을 온전한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돌봄의 성패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의료와 간호서비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방문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에 현장을 지켜온 숙련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지연 회장은 "그동안의 '간호사 중심'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체계의 인력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는 전체 간호인력의 43%인 약 22만6천여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에서는 86%인 약 13만8천여명에 달한다. 이미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제도 밖에 두는 것은 숙련된 인력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의 경우 의료인력 확보 여건과 재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간호사 인력만을 확충해 전국의 통합돌봄 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 회장은 "현존하는 숙련 인프라를 배제하지 않고 폭넓게 아우르는 실용적 결단이 절실하다"며 "간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700시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5200여명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의원급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13만8천여명의 간호조무사를 제시했다.

이들을 무제한적으로 확대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력난이 심각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사의 지도와 지시 아래 가정과 시설에서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당장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간호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의사의 84.1%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방문진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통합돌봄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를 기본권으로 언급하며 취약지역 우선 지원과 공통 최소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만큼, 통합돌봄 역시 지역의 인력과 의료 인프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단일 직역 중심의 경직된 인력 운용에서 벗어나 다학제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곽 회장은 "통합돌봄의 본질은 제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전달하는 데 있다"며 "지역에 따라 의료·간호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6개월간의 운영 과정과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취약지역에서 의사의 지도·지시 아래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가정과 시설의 간호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새롭게 인력을 공급하는 장기 대책만 기다리기보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통합돌봄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제 작동하는 제도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