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진료권역별 최소 1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행정예고… 중증질환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전국 어디서나 거주 지역 내에서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진료권역에 최소 1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명시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간 필수의료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실제 의료이용 수급 양상을 반영해 기존 11개 진료권역을 14개로 세분화(서울·제주 분리, 인천·경기북부 분리, 충남남·북부 분리 등)하는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4개 진료권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소 1개소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비롯해 신규 신청을 낸 16개 종합병원 등 총 6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경쟁을 펼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적기에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