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비자격자가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다. 불법개설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빙 자료(문서·사진·계좌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해 신고하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불법개설이 확인되어 부당금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개설 및 운영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 감경 혜택을 받는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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