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헌법소원 청구…"의료 자율성·환자 치료권 침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에 제동…의료기관·환자 피해사례 청구인단 참여

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전성훈·한진 법제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 등 협회 임원진과 청구대리인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협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강제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이용 기준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인정된 의료의 자율성과 비급여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다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관리급여 제도의 헌법적 문제를 검토했다.

김택우 회장

김택우 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 사례도 수집해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포함했다.

이번 청구를 위해 별도의 법률대리인단도 구성했다. 제도의 위헌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현장과 환자의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