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체납 고액 자산가 급증… 최고 764채 다주택자도 체납

서영석 의원 "압류 부동산 공매 전환 0.3% 불과… 실효적 징수 체계 전환 시급"

고액 재산과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단의 실제 강제 징수 이행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에 따른 전체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 5354건에서 2025년 168만2861건으로 67% 증가했다.

체납 규모와 자산 격차도 가파르게 벌어졌다. 지난해 인적사항 공개 대상 상습체납자(1만444명) 중 주택 30채 이상 보유자는 2022년 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6.2배 늘었다. 100채 이상 보유자도 1명에서 9명으로 9배 급증했으며, 최다 보유자는 764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과표 10억 원 초과 체납자 역시 같은 기간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늘었다. 반면 공개 대상자의 77.4%(8087명)는 재산이 전혀 없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고액 자산 체납자의 증가에도 실질적인 회수 조치는 겉돌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압류 3만9975건 중 실제 공매로 이어진 건수는 114건(0.3% 미만)에 그쳤으며, 공매를 통한 징수액도 2021년 12억 원에서 2025년 6억60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서영석 의원은 "압류 조치 후 장기간 방치하는 형태로는 실질적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선순위 채권 분석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강제 집행 및 징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