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합치의학과 교육비 92억원 환급…26일부터 신청
환급 단가 시간당 3550원 확정…신청 기한 2028년 12월31일까지
불법 의료광고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11월1일 접수분부터 적용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약 92억원을 회원들에게 반환한다. 환급 신청은 오는 10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시간당 반환 단가는 3550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와 각종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높여 치과계 자정 활동도 강화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는 최근 열린 2026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 시행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연수실무교육 이수자 8837명과 미이수자 411명 등 총 9248명이다. 반환 재원은 현재 잔액 121억5707만원에서 행정관리수수료와 운영관리비, 홈페이지 유지비 등 산정 제외 금액 29억4157만원을 뺀 약 92억1550만원이다.
치협은 적립 기간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환급 재원에 반영해 시간당 반환 단가를 당초 검토안인 2800원보다 높은 355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 300시간을 이수한 회원은 총 106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면허번호에 따라 3차례로 나눠 분산 접수를 진행한다. 치협은 학술국 수련고시팀 내 민원 대응팀을 중심으로 신청 안내와 관련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 기한도 기존 2029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겼다.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는 관련 규정 개정안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신청하지 않은 금액뿐 아니라 반환 후 남은 잔여금도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익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의료광고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치협은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 근절과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사회에서는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 척결 및 개원질서 확립 특별위원회의 초도회의 결과와 불법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상향 방안이 보고됐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 저수가 유인광고 근절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0만원이던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경된 포상금 기준은 오는 1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된다.
신고 대상은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 치과, 무면허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및 기타 의료법 위반사항 등이다.
포상금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신고를 대상으로 관련 조치·처분 결과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치과종합보험 요율 인상률 2.9%로 낮춰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주요 회무 현안도 논의됐다.
주요 의결 사항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 자재·표준위원회 위원 변경, 지부 회칙 개정안 인준, 파나소닉코리아 구강세정기 신제품 추가 추천 등이다. 이 밖에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과 청년 서포터즈 후원,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구성 등도 다뤄졌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중재원 대불제도 폐지 가능성,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 결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관련 회원 고충 등 주요 현안도 보고됐다.
2026년도 치과종합보험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참여하며 보험대리점도 기존 MPS가 유지된다. 특히 손해보험사가 당초 제안한 보험요율 인상률 7.75%를 2.9%로 낮춰 확정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고 치협은 설명했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결과 국정감사 등에서 치과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고충 해결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전 임원진이 한마음으로 회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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