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 간호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환자 식별 가능 정보 게시 금지 등 6대 핵심 원칙 제시

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의 책임 있는 SNS 사용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SNS를 통한 일상 공유와 소통이 보편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정보 유출과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간호사회(회장 홍정희)는 '간호사를 위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1월 1일 공표·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호사들의 SNS 활용이 늘면서 환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유출, 병원 내부 보안 및 전문직 윤리 침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가 SNS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료 현장에 책임 있는 디지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5년 진행한 '간호사 SNS 사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후 법제위원회의 검토와 전문 법률 자문,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실무 적용성과 법적 타당성을 높였다.

가이드라인은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6가지 핵심 원칙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으로 구성됐다.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연령, 진단명은 물론 병실 배경, 의료장비 소리, 기록지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사적인 촬영·녹음과 공유도 제한한다. 익명 계정이나 제한된 범위의 게시물이라도 관련 법률과 기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 동료, 소속 기관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게시물과 차별·혐오 표현도 금지한다. 부적절한 행동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지양하고 간호사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SNS를 통한 환자와의 사적 관계 형성도 지양하도록 했다. 온라인에서 개인적인 의료 상담을 진행하기보다 공식적인 진료 절차를 안내하고, 댓글이나 '좋아요' 등 상호작용에서도 전문직 관계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의료 정보는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만 공유하도록 했다. 미확인·과장 정보나 개인적 신념에 근거한 게시물을 금지하고, 병원 시설과 내부 문서, 업무 관련 정보도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SNS 관련 위반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관의 공식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윤리·법적 책임 교육과 사례 중심 학습에 참여하고, 계정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홍정희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전국 병원 간호사들이 SN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환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전국 의료기관에 전자파일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되며,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khna.or.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간호사회는 매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SNS 윤리준수의 날'로 지정하고 참여형 이벤트와 'SNS 윤리 숏폼 공모전'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