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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전혜숙 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전혜숙 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6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전국케이블방송)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지방자치TV는 이번 시상식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여야 의원 모두의 합의를 주도해 미투운동과 디지털성폭력에 관련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열악한 지방의 의료여건과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과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아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종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과분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수상이 지방자치의 성공과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 안과 밖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지금까지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국민여러분, 특히 서울시 광진구 지역 주민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행복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혜숙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수상으로 제4회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제7회 국제평화언론대상(한국언론사회), 2019 대한민국 지역사회공헌대상(한국언론기자협회), 최우수전문의정상((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올해의 여성 대상((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특별포상, 국가 최우수 지역발전 대상((사)아태평화 교류협회)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총 8차례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2019/06/26
  • 전혜숙 의원 ‘미세먼지와 노인의 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 노인계층의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 모색

    전혜숙 의원 ‘미세먼지와 노인의 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6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와 노인의 건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흡연과 동급 수준의 1급 발암물질 규정했으며, OECD는 2060년까지 우리국민 900만명이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염려하고 있고, 특히 건강에 취약한 노인들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노후 건강관리가 우려되고 있다.전혜숙 국회의원과 건강사회운동본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 노인계층의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노인의 건강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략기획 위원장이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강진한 가톨릭의대 교수(대한백신학회 회장)가 참여하며, 2부 지정토론에는 박금렬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 임영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건강분과위원장,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 정기석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이미영 환경재단 상임이사,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복지행정팀장)이 참여한다.

    2019/06/24
  • 저소득층은 업무정지, 건보환자는 과징금 전환 정상진료

    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개선해야”

    저소득층은 업무정지, 건보환자는 과징금 전환 정상진료

    A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행정처분으로, 6월 24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해 납부해 정상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여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들의 꼼수를 방치한 사이, 유사사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을 확인해보니,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5000억원으로, 의료급여 수입은 3500억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20
  • 최도자 의원,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 특사경법 대표발의

    최도자 의원,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6월 10일, 최도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6/18
  • 의료법 위반 의사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는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받아

    의료법 위반 의사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8
  • 맹성규 의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17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후 올해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에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주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 및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지난 5월 28일 남동구청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토론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까지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2500명2020년 4000명2021년 9000명2022년 1만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간다면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서비스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진 바 있다.맹성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정에게는 미래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하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맹성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김병기, 김영호, 남인순, 도종환, 박찬대, 이규희,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2019/06/17
  • 이명수 위원장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명수 위원장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오랫동안 정부의 복지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폐지폐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공청회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그 동안 마련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통해 보다 알찬 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는 게 이명수 위원장의 설명이다.이명수 위원장은 폐지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이 형편없는 근로 대가를 지불받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문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정부가 저 분들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입법을 통해서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그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을 복지 차원의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할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이 분들은 공적 근로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명수 위원장이 마련한 입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지원,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고용지원의료지원심리상담지원안전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고, 재활용품수거노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명수 위원장은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입법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월말 또는 7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6/13
  •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찬강연 성료

    추무진 이사장 ‘신북방 정책과 보건의료’ 주제 강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찬강연 성료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6월 12일(수)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추무진 이사장은 신북방정책의 중부권역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와 몽골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해당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추무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북방정책은 자원개발과 인프라 분야의 교류협력이 기대되는 대외정책이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현지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지원활동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전혜숙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행보가 지구촌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평화와 번영의 신북방경제공동체 시대추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류애를 실천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안과 밖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박병석 의원, 오제세 의원, 윤일규 의원, 박광온 의원, 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2019/06/12
  • 맹성규 의원,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 개최

    12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맹성규 의원,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6월 12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인천에서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인해 장기간 치료가 소요되는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치료기관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 생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장애인 가족이 있음에도 현재는 이 소위 재활 난민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맹성규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증장애 어린이의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와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지역의 중증장애어린이 치료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발제를 시작하며, 이어 인천 소아재활의료 현황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가천대 예방의학과 고광필 교수가 발제를 이어간다. 발제 이후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현황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맹성규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을 통해 성사될 수 있었다. 실제 지역에서 여는 민원의 날을 통해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전해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중증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동 치료실태 조사, 공공 재활의료기관 확충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6/12
  • 오제세 의원,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오제세 의원,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 토론회 주최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한 담배규제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6.7%에 이르며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면서 국회, 정부,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 담배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꾸준한 담배규제정책 추진으로 과거와 비교해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실제로 성인 흡연율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담배업계에서 청소년이 좋아하는 담배 모양, 향기, 맛의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고, 전략적인 담배광고판촉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문제는 성장기인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그 폐해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인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지속적인 신종담배 출시와 전략적인 담배 마케팅으로부터 청소년 흡연 실태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청소년이 흡연을 애초에 시작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예방적 조치와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오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 흡연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신종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의 법적 정의 개정 등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1
  •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의료기관 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특수사업장이므로 직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과 위험요인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보건관리자는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아 직원 건강과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일차보건의료 수준에서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은 2명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문제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5000명 미만으로 사업장 규모의 구분 폭이 너무 커, 내실 있는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보건관리자와 유사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보건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명 이상인 사항과 비교된다.오 의원은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보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자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1
  • 박카스 등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박카스 등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다.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이다.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19/06/10
  • 마약류 관리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84곳 담당하는 곳도

    식약처 별도 단속 권한 없어…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 추진

    마약류 관리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84곳 담당하는 곳도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6/10
  •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용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정책적 기반 등을 논의하게 된다.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 최호진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학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대한치매학회 김승현 회장(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이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실장,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한다.윤종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6/07
  • 윤일규 의원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 개최

    윤일규 의원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 (부제:함께 만드는 푸르른 일상으로)를 개최한다.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협회, 국립암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암 생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에 복귀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암 생존자가 사회 복귀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지난 4일 국립암센터는 6월 첫 주를 암 생존자 주간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 생존자가 사회에 복귀하며 주위 사람들의 편견/차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해 느낀 어려움, 암 생존자가 바라는 사회 복귀 지원 제도 등 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암 생존자 사회 복귀 수기 공모전 시상, 대상 수상자 수기 낭독 등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대한암협회와 국립암센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암 생존자들이 노동영 대한암협회장, 이은숙 국립암센터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다. 그 밖에 암 생존자들을 위한 축하 세레모니, 기념촬영, 룰루랄라 합창단 축하공연 등 암 생존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윤일규 의원은 암의 발병율은 매 년 2.5%씩 증가해 4인 가족 중 1명이 암으로 진단되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 등으로 암을 극복한 환자의 생존율 또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제는 암 생존자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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