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17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후 올해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주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 및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5월 28일 남동구청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토론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까지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2500명→2020년 4000명→2021년 9000명→2022년 1만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간다면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서비스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진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정에게는 미래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하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김병기, 김영호, 남인순, 도종환, 박찬대, 이규희,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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