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의원 설립 현대 의학발전 모태

  • 고유번호 : 847
  • 작성자 : 이병구 기자
  • 작성일 : 2007-02-12 08:14:17

갑오개혁으로 봉건적 의료제도에 일대 변화가 왔다. 내무아문 소속의 위생국 만으로는 효과적인 질병퇴치에 한계가 있었다. 또 당시 대외 교류의 확대와 교통, 상업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진행속도도 엄청나게 빨랐다.
전염병을 잡을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갈망과 현대식 의학교육, 그에 따른 인재양성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1898년 우두종법으로 마마를 퇴치한 지석영은 정부에 관립의학교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899년 마침내 관립학교( 교장 지석영)가 탄생했다. 광무 3년(1899) 3월, 의학교 관제가 정해졌다.


현대식 의학교육 갈망


제1조, 의학교는 국민에게 내외, 각종 의술을 전문으로 교수하는 곳이다. 제2조, 의학교의 수업 연한은 3개년으로 정하고 제3조, 의학교는 학부의 직할이고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제4조, 의학교에 학과 및 정도(程度)와 기타 규칙은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5조 의학교에는 학교장 1인 교관 3인 이하 서기 1인을 두도록 했으며 제6조 학교장은 의학에 숙련된 사람으로 교무와 소속직원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있다. 4월에는 칙령 제14호로 병원관제가 만들어 졌다.
병원은 한성내에 설립해 인민의 질병을 구료하고 병원장 1인 제약사 1인 기사 1인 의사 15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했다. 병원장의 임무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의학과 화학에 숙련된 인원으로 일체의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하도록 했다. 기사는 의사 제약사의 업무 및 약품매약을 관리했고 의사는 의학교를 졸업한 자중 엄선해 인민의 질병을 진찰하고 소아를 종두하고 각종 금수의 병독을 검사 하도록 했다.
제약사는 각양 약료를 검사하도록 했다. 5월에는 내부령 제16호로 병원세칙이 나왔다. 진찰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 까지 내원하는 병인을 진찰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청요하는 병가를 찾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병이 급하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내원자는 차례로 표를 받아 진찰하도록 해 선후의 분쟁을 없게 하고 무지무의한 자와 수인자외에 약은 시중약가에 의해 염가로 받도록 하고 병인의 증세가 위중하면 방문해 치료하도록 했다.


방문치료도 병행


내원한 환자는 나이 병명 약명을 기록하고 내원한 환자가 병증이 중하면 타 병원의 경유를 통해 의사를 청해 오도록 하고 있다.제약사는 약료를 매매하고 제약소의 비용은 위생국에서 지출하고 수입은 위생국으로 납입하도록 했으며 병원은 인가 50보 밖에 설치해 악질이 전염하지 못하도록 배려했다.
또 병원에는 상 중 하 3등칸을 설치해 상등칸은 1인 중등칸은 23인 하등칸은 무지무의한 사람들이 기하도록 했다. 병인의 수가 30인이 되면 병원장은 상부에 보고 하도록 했다. 7월에는 의학교 규칙이 정해졌다. 내용은 총칙 학과 및 정도 학급 학기 학년 입학 휴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놓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1903년 첫 졸업생 19명이 나왔다.
관립의학교의 부속병원은 광제원이었다. 광제원은 1899년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첫 국립병원으로 설치 당시는 내부 소속이었으나 1900년 광제원으로 개칭됐다.
관원으로 장 1인 기사 1인 의사 15명(혹은 12명)을 두었다. 일반환자의 진료는 물론 전염병을 취급하는 별도 시설을 갖추고 진료 했으며 감옥의 죄수나 창녀 들을 검진 하기도 했다. 비용은 싼 값으로 환자가 부담했고 오전은 외래환자를 오후는 왕진시간으로 운영됐다.


양약 널리 사용돼


광제원 관제는 다음과 같다. 광제원은 내부직할이기 때문에 한성에 설립해 인민의 질병을 구료하고 종두사무를 관장한다. 의사는 의학 졸업인으로 하고 제약사는 각양 약료를 검사하며 학도를 둬 제약사 및 화약법을 학습토록 하고 있다. 이후 시행규칙, 종두지소세칙 등이 잇따라 마련됐다.
광제원 제약사는 이응원 김상섭 두 사람이 있었으며 오세환이라는 약제관의 활약이 있었다.
오세환은 1904년 관립의학교 교관에임명돼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듬해 육군의 약제관, 대한의원의 교관 교수 의관을 거쳐 주임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광제원은 순전히 서의식 병원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전통을 무시할 수 없어 한방과를 두었는데 여기에는 한의인, 대방의(大方醫) 2인과 침의 1인을 두었다. 1905년 2월에 나온 관제를 보면 본원에 근무하는 의사 12인 중 한약소 4인 양약소 3인 종두소 5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 양의와 한의가 병존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에도 양약 뿐만 아니라 한약의 사용도 널리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899년 7월 6일자 황성신문 152호를 보면 관립병원을 설치해 빈궁병자를 의치했는데 병자중 양약 사용자 515인 한약 사용자 230인 이라는 대목이 나와 있고 이는 서양의학이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한의학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광제원은 이후 1905년 설립된 적십자병원과 통합 1907년 대한의원으로 확대 명칭 변경됐다. 적십자병원은  고종 칙령 제 47호로 대한적십자사가 창설되면서 동시에 북서영추문(경북궁 후문)에 병원을 개원했으나 2년만에 간판을 내렸다.
지금의 서울대병원 전신인 대한의원은 서양의학에 의한 의료 의학 교육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각종 편제를 개편하고 치료부 위생부 교육부의 3부를 두었다.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 오던 한의원은 완전히 배제되고 서구식 종합병원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조선총독부의원 변경 치욕


원장은 내무대신이 겸했고 의관 약제사 교관 사무원 기사 통역관 등을 두었으나 그해 12월 거의 일본인으로 바뀌고 한국인으로는 지석영 이규준 등 몇 명만이 참여했다.
대한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의관 10인 기사 4인 교수 6인 사무관 2인 학생감 2인 약제관 4인 부교수 3인 주사 6인을 두는 등 인원을 크게 늘렸다. 분과 규정도 세밀하다.
내과 외과 산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과 치과를 두었고 약제과는 조제 제약에 관한 사무 뿐만 아니라 약품 치료약제의 보관 및 시험에 관한 사항, 치료기기의 보관 및 수리에 관한 것 등을 관장하도록 했다. 융희 4년(1910) 2월에는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규칙을 공포했는데 이 학교는 의학과 약학과 산파과 간호과를 두기도 했다.
같은해에 순화의원, 자혜의원이 개설됐다. 자혜의원은 전주 청주 함흥에 이어 수원 공주 광주 진주 해주 춘천 평양 의주 경성 등에 생겨 났다. 한편 대한의원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조선총독부의원으로 명칭 변경되는 치욕을 당하게 된다.



리스트
답글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300자 이내 / 현재: 0 자 ]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