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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4년 의사규칙등 의약법률 제정

  • 고유번호 : 845
  • 작성자 : 이병구 기자
  • 작성일 : 2007-02-12 08:13:36

갑오개혁으로 의료개혁 단행...의료행정 서의법으로 바꿔


고종 31년(1894)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청나라와 일본은 1년간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퉜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분할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일본은 동아시아에 제국주의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일본은 전봉준 등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자 조선이 이를 진압할 능력이 없어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이 기회를 이용해 일본도 병력을 충동시키고 난을 진압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내정개혁을 일삼자 청· 일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해 전쟁을 벌인 것이다. 전쟁은 근대화에 앞섰던 일본의 승리로 끝나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이 맺어져 청은 조선의 종주국을 상실했고 일본은 조선의 주도권 획득은 물론 대만과 막대한 배상금을 얻을 수 있었다.
그해 6월 조선의 소장 개혁파인 김가진 조희연 권형진 안경수 유길준 등은 일본영사관과 연락을 취하며 갑오개혁을 단행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새로운 제도와 관제가 등장했다. 의약사 행정, 병원행정 및 의약학 교육에서도 서양의학을 기초로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8 아문 중 내무아문에 위생국을 두고 모든 의료행정을 서의법으로 개혁했다. 이때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던 왕립재중원을 폐지하고 경영을 완전히 미국선교회에 이관했다.
내무아문의 위생국은 서양의약의 일반 의료사무를 관장하는 것에서부터 따로 위생시험소를 두고 두묘의 제조, 세균검사, 혈청제조 및 음식물의 화학적 검사도 실시했다. 1899년 광무 3년 내부의 직할병원 설치가 허락되고 그 다음해에는 내부병원을 광혜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광혜원은 일반인을 위한 병치료에 전념했으며 한의약방과 한약소도 설치됐다. 한의약방은 종래의 제도로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는 갑오개혁으로도 오랜 인습을  쉽게 고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무아문에 위생과겴퓜グú 둬


위생국은 전염병, 지방병의 예방 및 종두 기타 일체의 공중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의사·약제사의 업무 및 약품 매약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총괄했다. 1895년에는 위생국을 위생과와 의무과로 나누어 위생과는 전염병 등에 관한 것을 의무과는 의사·약제사의 업무 등을 관장하도록 했다. 
광무 4년(1900)에는 의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규칙,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및 약품순시규칙이 내부령 제27호로 제정 공포됐다. 의사규칙은 1조에서부터 7조까지인데  1조에는 의사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다. 즉, 의사는 의학을 관숙(慣熟)해 천지운기와 맥후진찰과 내외경과 대소방과 약품온량과 침구보사에 통달해 대증방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의 졸업증서가 있으며 내부시험을 거쳐 인가를 얻은 자 이외는 의약을 할 수 없고( 단,현금간(現今間)에는 종권(從權)해 그 의술의 우열을 위생국에서 시험해 내부대신이 인허장을 급여할 것)의사가 인허장을 청원 할 때 각 지방에서는 해당 관찰사에 시험증서를 경유해 내부에 청원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의사가 인허장을 손실하거나 혹은 개명 이적 할 때는 그 사실을 해당 관찰사에 경유해 내부에 청원, 인허장을 받되 수수료 1원을 납부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 모론(母論) 내외국인 하고 인허장이 없는 자는 행술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약제사 규칙도 엄격하다. 8조에 약제사는 약국을 개설하고 의방(醫方)에 거(據)하여 약재의 진위를 분별해 조제에 숙련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또 약제사의 졸업시험과 인허장급여와 수수요금 준납과 명박(名薄)의 등록과 인허장 손실과 모론(母論) 내외인(內外人)하고 인허장이 없는 자는 행위업을 하지 못함은 의사규칙에 의할 것 이라고 하고 있다.
약제사가 업을 폐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혹은 약국을 신설하거나 혹 일시 폐쇄할 시는 10일 이내로 해당 지방청에 통보하고 약제사 1인이 2개소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단, 지국을 설치해 제약자를 따로 두어 관리하게 할 수는 있도록 했다.
약제사는 환자의 성명,연령과 약명과 분량, 용법과 개방(開方)한 연월일과 의사의 성명을 자기 날인한 후 약방에 거하여 제조한다. 단, 방문중(方文中)에 의단(疑端)이 가면 의사에 질문해 증명서를 얻은 다음 제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겲旋씐ó 규칙제정


또 약제사는 방문을 수(受)하면 주야를 물구(勿拘)하고 언제든지 제조할 것이며 정당한 사고가 없다면 이를 거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방문 중의 약품이 없으면 그 의사에게 통지해 지휘를 받고 약제사가 타약제를 수의대용(隋意代用) 할 수 없다고 했다. 독약·극약의 방문은 약제사가 검인제급(檢印製給)한 후 기일로부터 만 3년간 보존하고 독약·극약의 방문은 1차 사용한 방문으로 재차 사용할 수 없으며 독약과 극약은 전조에 인재한 증서가 유할지라도 유취(幼穉)와 기타 의려(疑慮)가 유한 자에게는 교부하지 말 것이라 하고 있다.
본국약방에 기재치 아니한 약품은 기소종래(其所從來)를 거하여 외국약방명을 기록하고 혹 성상품질이 본국소용(本國所用)에 적합하지 않으면 해방문(該方文)을 위탁판매 할 수 없다고 정했다. 환자에게 급여한 약제와 용기는 포장에 방문해 거하여 내외용법과 연월일과 환자의 성명과 약국지명과 약제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환약산약고약(丸藥散藥膏藥)을 비방으로 자제(自製)해 欺人亂賣 할 수 없다고 했다.(단, 기소입약제를 신명 기록해 위생국에 통보하면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한다고 했다.)
약종상의 규칙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23조부터 27조 까지 약종상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23조 약종상은 약품판매하는 자를 말하고 지방청에서 인허종증을 받은 후에 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독약·극약을 위생시험소와 혹 의사 및 약제사의 봉침한 용기를 자매(自賣) 할 수 없다고 했으며 벌칙으로는 관허를 득하지 않고 의사와 약제사의 업을 하는 자는 제15조,18조,19조,22조,24조,31조에 위배하는 자는 10원 이상 1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의약분업과 비슷


약품순시규칙도 흥미롭다. 28조를 보면 내부대신이 감시원을 순시 파송하되 위생관리와 관찰 관리를 약제사로 정하여 약국과 약품 판매 및 제조하는 장소에 순찰 하게 하고 감시원이 순시할 시에 내부증표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감시원은 순시할 때 약품에 관한 사항, 약품영업 및 의사규칙과 벌칙에 관한 사항, 공 겭潁낳늉彭ú 약품저장한 장소에 취하여 검사에 광한 사항 등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감시원은 감시할 때 기일을 정해 예고 하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섯시까지로 하며 감시원이 감시할 때 상한 약품은 감시원이 즉시 소각하며 기대가(其代價)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시원이 휴대한 증표는 원형을 준하여 소재 지방청에 교부함을 각기 관내에 고시토록  하고 있다.
당시에 벌써 의약분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난매, 무자격자판매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도 당시 지적 됐던 문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의겲宣耽瓦【­ 자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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