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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반복 새질서 찾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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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구 기자
  • 작성일 : 2007-02-12 08:43:34

지정의약품 등 새제도 확립 ‘좌충우돌’
수입링크제 폐지.높은 관세 불구 성장 지속


정부가 의약품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달러 배정을 줄이자 업계는 지나친 광고 때문으로 판단, 모든 ‘약광고’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약품공업협회는 광고 중지 기간동안 외화증액을 위해 당국과 교섭하면서 보사부에는 개별 기업체에 대한 외화배정을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광고를 선별해 꼭 필요하지 않은 보건약 광고를 억제하고 치료약에 대한 선전 광고만 하도록 할 것, 과대 광고는 하지 않고 광고의 빈도와 폭 등을 제한할 것 등 행동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진 업계는 약공의 광고중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중지로 매출 하락세
이에 협회는 산발 광고를 한 2개 업체를 제명 처분하고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맞대응했다. 업체의 불만이 증폭됐고 회장단 및 전체 이사진은 사태 수습을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회장에 전규방 부회장에 신호균 박철영 허유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약계의 정화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절실하다고 판단, 약사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약사법은 53년 12월 17일 제정 공포돼 10년이나 경과된 상태였다. 약사법 제정당시 1,446명에 불과했던 약사는 1만여명으로 늘어났고 영세 소규모 였던 제약사들은 대형화 하는 등 기존 약사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박정희 구데타세력은 모든 법안의 개정을 시도하면서 개정 약사법도 마련해 당시 입법기관이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심의를 거쳐 63년 12월 13일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 개정 약사법은 약국의 난립 방지를 위한 약국의 적정 배치, 약사면허 대여금지, 의약품 판매업의 도·소매업 분리 및 겸업금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창설 등을 규정했다.
약계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개정을 요구했고 이에 국회 보사위가 이를 받아 들여 개정 약사법의 재개정이 65년 3월26일 국회를 통과 같은해 4월3일 공포됐다. 재개정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 허가에 있어 종전의 품목 사전승인제를 철폐하고 품목도 제조허가 신청에 포함, 판매업소에 대한 도·소매 구분 및 겸업금지를 모법에 두었으나 의약품의 판매질서로 바꾸고 시행규칙에 판매질서의 유지와 준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정의약품 제도는 항생물질 제제 등 국가 검정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중독·습관성 염려가 있는 국가 비검정품을 일괄해 지정의약품으로 했던 것을 검정의약품과 습관성·중독성 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이밖에도 약사면허 약국등록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등 갱신에 대한 의무조항을 넣었으며 최면제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중독성 습관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한 약국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 판매가격 도매가격 소매가의 결정 공시를 준수하는 부령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부령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도 하지 못하고 삭제됐다. 대신 의약품의 포장 등에 소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67년 3월 3일에는 국회 보사위 제의로 약사법 중 일부가 개정돼 약사회 조직이 지방약사를 지부로 승격, 일원화 됐으며 기존 매약상에 대한 약종상 시험을 실시했다. 중독성·습관성 약품의 경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약사법에서 제외 별도의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만들어 졌다.
이 특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해 8월7일 법률 제2230호로 공포됐다. 정부가 특수법을 만든 것은 마약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면서도 마약성이 강한 LSD 암페타민류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서도 그같은 약품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 ‘에바초’ 단속요구
특히 한국산 ‘에바초‘가 끽연제로 만들어져 중독이 심하다는 주한미군의 요청도 한몫 했다. 특수법이 만들어 지면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정신안정제류(메프로바메이트제, 클로로푸로마진제 클로르디아제, 폭시드제) 등의 매출이 격감했다. 이들 약은 모두 습관성의약품으로 규제돼 대중광고를 할 수 없었고 약국에서도 기장판매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자 자연 매출은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부는 67년 7월 25일을 기해 60년대 초부터 가장 유효한 수입 억제책이었던 수출입링크제를 폐지했다.이에앞서 정부는 4월 15일 GATT에 가입하고 케네디라운드에도 참여해 세계무역자유화 조류에 편승했다.
대신 분기별 수출 할당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 수입 제한 품목수를 줄여 나가다 무역제도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보사부는 7월 15일 하반기 의약품 수입요령을 통해 소화기관용액 호르몬제 피임제 자양강장제 항결핵제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등 6종을 수입개방 품목으로 공고했다. 보호에만 익숙해져 있던 제약업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약공 회장단은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하는 등 업계의 파문은 컸다.
정부는 또 경제개발 정책( 67년부터 71년에 이르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은 수출제일주의, 무역자유화 등에 역점을 뒀다.)의 일환으로 사치성과 불요불급 물품에 대한 수입 억제를 위해 64년 6월 12일 자로 공포한 임시특별 관세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 특관세법은 세율이 1종의 경우 100분의 90, 2종은 100분의 70에 달하는 고율이었다. 여기에 일부 의약품이 포함됐다. 업계는 의약품이 사치품으로 규정돼 고율의 세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업계는 원료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고율의 특관세를 제조원가에 자체 흡수 할 수 없어 결국 약가를 특관세액 만큼 높여야 했다.
약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일부 업체는 원가중 원료비 비율이 높은 항생제나 항결핵제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특관세는 당시 보사부가 수출품목으로 장려하고 있던 원료의약품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 공정 단계에 있는 수입원료에도 부과돼 업계는 막 일기 시작한 원료 생산 의지마저 꺾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약공 등은 의약품 및 그 원료는 결코 사치품이거나 불요불급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업계의 엄살이었는지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무섭게 성장했다.(도표참조) 66년 의약품 총생산량은 90억 2,819만원으로 전년대비 25.6% 늘었고 67년 125억원 68년 188억원 69년 249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업계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약업계의 고도성장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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